경찰, 개천절·한글날 도심권 집회 사전 차단 방침
10인 이상 신고 금지통고…"모이면 즉시 해산 명령"
2020-09-14 16:56:05 2020-09-14 16:56: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관련해 다가오는 개천절과 한글날 도심권에 신고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현재 10인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 통고를 했다"며 "그런데도 집회를 강행한다고 하면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도심권 10인 이상 집회 신고는 10월3일 개천절에는 9개 단체 32건, 10월9일 한글날에는 6개 단체 16건으로 집계됐다. 도심권이 아닌 비도심권을 포함하면 개천절은 10인 이상 집회 신고가 69건 접수됐다.
 
경찰은 "사전 단계에서 모이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경력이나 장비 이용해서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그래도 모인다면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신청된 사건은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부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는 내용이나 금지하는 논거 등에 대해 지자체와 충분히 공조하고, 실제로 가처분이 신청되면 같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법으로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를 보면 이날 정오 기준 지난달 15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조사 중 2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79명이다. 이 중 서울 126명, 경기 125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 확진자는 총 269명이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저해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현재 85건에 249명을 수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역학조사 방해 행위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0명이다. 또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42명이며, 나머지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행위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구치소 접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지난달 16일 "자가격리 위반 조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보석 조건 위반 사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지난 7일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의 몰취도 결정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해 같은 날 오후 4시30분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용 집행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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