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관리법 위반'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관청 등록 없이 기부금 41억 불법 모금…'위안부 기부금' 7천여만원 개인용도 사용
2020-09-14 15:42:48 2020-09-14 16:36:5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후원금 부실 관리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 겸 정의연 이사를 맡고 있는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 처분하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회계담당자 등 2명은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검찰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지난 6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A씨는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국고·지방보조금을 신청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개 사업에서 모두 1억586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다. 같은 방법으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8개 사업에서 합계 1억437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및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거짓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총 7개 사업 합계 62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계좌로 정대협 및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련 기부금 약 27억원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 관련 기부금 13억원 등 총 41억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2019년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기부금 약 1억3000만원과 2015년 모집한 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기금인 '나비기금' 약 4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관활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모집한 혐의도 확인됐다.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자금을 모집하고 이가운데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검찰이 밝힌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나비기금 증 명목으로 모금한 3억3000만원 가운데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는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에서 지출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관련 지출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당의 방법으로 총 2098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11월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B할머니에게 B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7920만원을 기부·증여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준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 쉼터(안성쉼터) 조성' 목적으로 지정 기부한 10억원 용처와 관련해서는 결국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거래 시세를 확인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제대로 된 가격 심사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의 손해를 정대협에게 끼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한 법제 개선과 부실 회계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입법화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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