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2차 파업을 강행하는 의료계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진료 복귀인 ‘업무개시명령’을 결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허취소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또 집단휴진을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의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2차 총파업을 앞두고 새벽까지 협상을 지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의가 결렬됐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비대면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명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다. 해당 수련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95개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추진한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행위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그 이후에 논쟁이 되는 보건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접수된 집단 휴진율은 25일 12시 기준 전국 3만 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6.4%(2097개)로 집계됐다. 오는 27일은 5.8%(1905개), 28일 4.6%(1508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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