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실한 감독, 부적절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선정과 사후 관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의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자체수입 누락, 지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임의의 자금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무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단이 자체수입 총 79억5300만원을 누락할 예산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한 후 이를 기초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또 공단이 기부금 수입 등을 결산서에서 누락한 채 예산 외 자금으로 관리하면서 그 중 68억4900만원을 지출예산과 다르게 임의로 집행한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추미애 장관에게 "공단에서 자체수입을 누락해 결산서를 작성하거나 지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금을 지출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 외 자금을 고려해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를 조정하시기 바란다"고 '주의' 조처했다.
또 감사원은 법무부의 취업조건부 가석방자 선정과 사후관리 부적정을 적발해 추 장관에게 '통보' 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취업조건부로 가석방이 허가된 55명을 대상으로 가석방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8월19일부터 형기 만료일인 내년 4월22일까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A씨는 허리 질환을 사유로 가석방된 직후인 지난해 8월19일부터 6개월 이상 취업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올해 2월에서야 취업해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지난해 취업조건부로 가석방이 허가된 55명을 대상으로 실제 근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B씨 등 3명이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해고됐지만, 제재 절차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등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추 장관에게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할 때 건강 상태 등 취업 예정 업체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중단한 취업조건부 가석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절차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 조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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