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검사와 기자가 만나 나눈 대화를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검사와 기자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검사와 기자가 대면하면 기자의 소속과 이름, 기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검사의 답변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말 도입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에 이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에는 혐의 사실, 수사 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초 사건 관계인 소환 사실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고, 해당 규정 개정에 맞춰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했다.
지난해 10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구에 취재진 없이 포토라인만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