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선 방역과 검역 절차를 강화해서라도 올해 안에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3월말까지 입국자 수는 2003명에 그쳤다.
중소기업 현장에선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업체 14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생산 차질 여부와 관련해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음(57.7%), △1~2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7.7%), △3~4개월 내에 생산차질 발생 우려(11.5%)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조속히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시급(59.5%),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연내 입국재개 필요(20.8%) 등 응답 업체의 80.3%가 입국 재개 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재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과 검역, 자가격리 시설 마련 등 과제는 존재한다. 특히 자가격리 시설 같은 경우 영세한 중소업체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중앙회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 중 65.6%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88.4%는 ‘1인1실·독립된 화장실·세면장 등을 갖춘 자가격리 시설 마련에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이 생산 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와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으로 이들의 입국 재개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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