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포로들, 북한 상대 첫 손배 소송서 승소
법원 "강제노역 책임 2100만원씩 지급하라"
2020-07-07 22:03:15 2020-07-07 22:0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에 잡혀 강제노역한 후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 포로 출신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 등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한씨 등은 국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로 잡힌 후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일성 북한 주석에 대해 1953년부터 1994년 7월 사망까지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각 5억1000만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 1994년 7월부터 탈북 시점인 2000년~2001년까지 손해배상 책임으로 각각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김 주석과 김 전 위원장의 수령 지위 상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100만원씩으로 산정했다.
 
한씨 등의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에 공탁된 수령 주체가 북한으로 된 20억원에 채권을 추심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탈북 국군 포로 한모씨와 탈북민지원인권단체 물망초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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