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검·서울중앙지검 감사 중
감사원·대검 "정례적 감사" 해명에도 감사 결과 '주목'
2020-06-29 20:52:16 2020-06-29 20:52:1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감사 중이다. 이른바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을 지적한 상황에서 검찰 내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대검 측 한 관계자는 29일 "지난 18일부터 오는 금요일(7월3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매년 진행되는 정례 감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주 감사대상은 서울중앙지검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일선 모든 검찰청이 업무상 대검과 관련돼 있어 대검 역시 감사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게을리하면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공판 의혹 사건' 조사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각을 세웠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절차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자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사항이 아니며, 본인 또한 중앙지검 수사를 원해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의 징계시효 관련 질의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나도 감사는 제도 개선이나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한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 또 소 위원이 “타 부처나 기관이 자체감사활동을 하면서 감사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역시 감사원 감사대상인가?”라고 묻자 “자체감사 활동이 감사원칙과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엔 그 감사활동 자체도 감사대상”이 된다고 답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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