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상상인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준원 대표와 박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 혐의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나아가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금융 당국의 승인 없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도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지난 17일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박 변호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과 관계자 사무실, 상상인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금감원이 의뢰한 상상인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4월 ㈜상상인, 상상인저축은행 사무실 등 총 10여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 지난 1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에 대해 기관경고, 직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CB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도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명목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에게 개인사업자대출을 제공하면서 법이 정한 개인대출 한도인 8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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