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가 법적 제재가 아닌 이통사와의 거래관계 개선 등 자진시정을 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통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간섭을 완화하는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의 자발적 시정안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해 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안이다.
또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 조건과 경영간섭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까운 시일 내 애플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30일에서 60일 가량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벌인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해왔다.
애플코리아가 애플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토록 한 이익제공강요 혐의가 있다고 봐왔다.
또 특허권·계약해지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는 불이익제공·경영간섭 혐의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애플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제재를 앞둔 애플은 지난해 6월 4일 시정방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두차례 심의 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가 결정났다.
지난 4월 18일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점에서 손님들이 입장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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