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앞으로 대규모 정부입찰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억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재정부는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늘리고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불법입찰을 막기위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도 기존 지급한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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