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전파 고위험시설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로, 우선 △노래연습장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시설에 의무 도입된다.
중대본은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 당시 허위로 작성된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 필요 시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앞으로 교회와 성당, 도서관,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율적 도입을 전제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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