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오전 9시 박 의원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의안번호 2100001’로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7년에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또 다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본청 의안접수센터에서 4박5일을 대기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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