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통장개설·휴대폰개통 가능
2020-05-29 11:13:00 2020-05-29 11:13: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도 다음달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했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법무부와 방통위, 과기부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협력해 다음달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실명확인 프로세스. 사진/방통위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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