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인터넷 기업에 책임 전가하는 것"
2020-05-07 17:03:29 2020-05-07 17:03:2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국회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네이버·카카오 등 CP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자사 서비스 내의 불법 정보를 정화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적용하고 이미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과방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인기협은 국회가 추진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고 기간통신설비 또는 방송설비와는 달리 인터넷 제공을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센터 관련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시행령을 잘 만들어 중복규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기협은 "국회는 규제법안을 대량으로 내놓지 말고 인터넷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와 반석이 될 진흥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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