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 성범죄물 유통 차단해야…'n번방 방지법' 과방위 통과
사업자, 성범죄물 즉각 조치해야…투명성 보고서도 제출
2020-05-07 14:23:31 2020-05-07 14:25:2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하는 의무를 부과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을 걸러내는 기술을 적용하고 이미 게시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법안2소위.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n번방 방지 관련 규제가 해외 사업자에게 미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역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일 수밖에 없지만 행정적 집행력이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등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입법화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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