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상해 혐의 벌금 300만원
2020-04-30 14:06:31 2020-04-30 14:06:31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조 전 부사장이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남편 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의 협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했고 상해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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