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 1만6000가구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2018년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5대 분야 66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종전 8만1000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곳이 문을 연다. 아울러 장애인 경제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1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률은 90%까지 끌어올린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저상버스 도입 의무도 추진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8개소도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에 나선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8일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가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탑승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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