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음란물 유포 피해자 의뢰를 받아 불법 게시물 삭제를 대행한다는 ‘디지털 장의사'가 오히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현정)는 8일 디지털 장의업체 이지컴즈 대표 박형진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으로부터 성착취 피해를 당한 여고생 2명의 의뢰로 조주빈을 추적해왔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지컴 대표 박형진씨.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회원수 8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료 600만원을 건넴으로써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사이트에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출된 154명의 노출사진 3만2000여 장과 함께 음란물 7만4000여 건이 불법 게시·유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물 삭제를 업으로 한다는 사람이 음란물 사이트를 도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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