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구속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30분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군에 대한 영장심사를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최모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군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되면 조주빈의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범행 관련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대검찰청 수사지원과로부터 전문수사관을 파견받아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조주빈과 공범 '태평양' 이모군을 소환 조사한다. 조주빈에 대한 조사는 12차에 해당하며, 이군은 이날까지 사흘째 연속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별도의 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도 조사한다. 강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에 이어 2번째다. 사회복무요원인 강씨는 조주빈과 여아 살해 등을 모의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재판 중인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경남 거제시 공무원 천모씨의 추가 혐의 사건, 6일 강씨와 이군의 추가 혐의 사건을 서울청으로부터 각각 송치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와 한모씨에 대해 추가 기소 가능성, 조주빈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과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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