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던 운영 제재가 풀리며 고민을 덜게 됐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인해 2018년 8월 행정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진에어는 31일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진에어는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31일 진에어에 내린 제재 조치를 해제했다. 사진/진에어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다.
진에어 제재는 조 전무의 '물컵갑질'에서 비롯됐다. 2018년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 결과 외국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에 올랐다는 논란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상 항공사들은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신규 노선·항공기 도입과 부정기편 운항을 제한했다.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위해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진에어가 이런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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