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총서 이사회 강화안 의결…국토부 제재 풀리나
2020-03-25 14:08:47 2020-03-25 14:08:47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진에어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개월 가까이 이어진 국토교통부 제재가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에어는 25일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늘어난 사외이사 자리에는 이우일 국제복합재료학회장과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김현석 인사재무본부장과 정훈식 운영본부장을 사내이사에 앉혔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했고,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만드는 등 위원회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는 "작년에는 일본, 홍콩 노선 등의 여객 수요 급감, 저비용항공사(LCC)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국토부의 제재 장기화로 인해 적시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내실을 다시는 기회로 삼아 위기관리와 비용 절감으로 손실을 최소화했고, 지배구조 개선으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며 2018년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바 있다. 국토부는 같은 해 8월 면허 취소 대신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국토부가 경영 개선안에 따라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이사회 강화안 의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진에어 항공기. 사진/진에어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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