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헌법재판소 소속 정기재산변동 공개대상자 12명의 지난해 총재산 평균은 23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19년 12월31일 기준)을 26일 헌재공보(제281호)에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과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8명, 사무처장 등 총 12명이다. 지난해 11월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차장은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대상자 12명의 총재산 평균은 23억881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재산 기준 10명이 증가, 2명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순재산 증가액은 평균 1억3794만원으로 확인됐다. 급여 저축, 상속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었다.
이선애 재판관이 총재산 49억1307만원으로 대상자 중 가장 많았고, 전년보다 1억8951만원이 증가했다. 유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6억7518만원이며, 전년과 비교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6억7757만원이 늘었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 심사 결과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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