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로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또한 모든 금융권(제2금융권 포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재정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금리 1.5% 수준) △5.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만기연장 확대시행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연 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 보증제공(총 3조원 규모)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 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적응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지원 대책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이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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