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 통합 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험계약 후 보험회사가 전화를 통해 계약자에게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등을 알기 쉽게 재설명해주는 `해피콜`도 확대할 예정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이날 보험학회 창립 46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보험계약의 설명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다.
강 본부장은 "현행 장해등급기준이 불분명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개선 중"이라며 "동일 보험사고에 대한 상이한 보험금 지급으로 민원제기가 빈번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표준모델 개발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지의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필요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민원유발 소지가 있는 청약서상 질문항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불완전판매율을 회사별 홈페이지에 스스로 공시토록 했다.
강 본부장은 "민원평가내용, 회사의 소송제기 내용 등 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Name & Shame 방식의 공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또 "모든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보험계약 통합 조회시스템을 오는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과 장애 복지시설 등의 보험보장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소액보험 상품개발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다자녀 가구지원을 위해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교육·생존 보험상품의 개발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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