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해 사은품으로 끼워팔기한 업체들이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화장품이나 자사 물품에 품귀사태를 맞은 마스크를 판촉행위로 이용하다 중단 조치됐다.
또 감염병 불안심리를 악용한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총 51건이 시정 조치됐다.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판매업체들도 다수 적발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경기도 분당 소재 네이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경기도 분당 소재 네이버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조성욱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네이버가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점을 거론, 감사를 표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어 조성욱 위원장은 “2월말부터 오픈마켓(7개사),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그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며 “온라인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말했다.
부당광고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도 신속히 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총 51건을 시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와 관련된 부당행위 규율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경고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한성숙 대표이사와 만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네이버가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점을 거론, 감사를 표했다.
13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오른쪽부터)이 경기도 분당 소재 네이버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자율규제·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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