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통화스왑’ 입찰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계은행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목적으로 통화스왑 입찰을 실시할 경우,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의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JP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화스왑은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계약을 말한다. 이번 통화스왑 입찰은 2010년 1월부터 9월경 실시된 담합사건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인베스트먼트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해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먼저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수원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1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입찰에 담합했다.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는 통화스왑 입찰에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서로 짰다.
총 1억8000만 달러(2건 입찰)의 한국도로공사 건에서는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국씨티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과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민간기업 A사가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는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이 담합했다. 담합 결과,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했다.
다만 담합가담자인 이들이 낙찰 받지 못하고 제3의 은행이 낙찰 받았다.
이병건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한수원 등 고객들은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을 통한 거래 은행을 선정하려 했다”며 “그러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 등을 담합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장애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들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선 영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통화스왑 상품시장에 대한 부당공동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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