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21개 항공사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상 최대인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이끌었던 독일의 루푸트한자와 대한항공은 리니언시(자진신고)의 마법 덕에 과징금 폭탄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 1999년부터 7년간의 유류할증료 도입을 담합을 통해 항공화물운임을 인상했던 16개국 21개 항공사의 국제카르텔에 대해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487억4200만원, 206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루프트한자에 대해서는 1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12월 담함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항공화물운임의 국제카르텔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자진 신고를 한 두 개 항공사에 대한 감면이 불가피하다.
카르텔 과정에서 실제 담합을 부추긴 기업은 결국 제재에서 자유로와지고 대신 뒤따라 참여했던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면 대상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유류할증료 도입을 먼저 합의한후 나머지 17개사 대표모임(RAR)을 통해 확대시킨 장본인이란 점이다.
대한항공과 루프트한자는 지난 2002년 6월 유류할증료 도입에 먼저 합의하고 2003년 BAR을 통해 도입을 유도했다.
이번 과징금 제재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루프트한자는 과징금 전액을, 대한항공은 과징금의 절반을 감면받게 된다.
국내 항공화물 운송순위 1,2위를 차지하는 두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결국 생색내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과징금 규모도 루프트한자의 121억원과 대한항공의 243억7100만원 등 364억7100만원이 줄어든 830억7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징금 부과를 받게된 한 항공사 관계자는 "리니언시를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며 "(리니언시를 받은 항공사에 비해)과도한 제재에 놓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쟁당국은 리니언시가 악용돼 결국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기업환경을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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