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코로나19' 불안감 악용한 보험판매 기승
2020-03-02 06:00:00 2020-03-02 06: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선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런 공포심을 노린 얄팍한 상술이 보험업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치료가 돼도 일반 폐렴보다 폐손상이 많아 폐활량 손실이 엄청 크다', '코로나19 환자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한 사람은 방법이 없이 방치된다' 등의 가짜뉴스를 이용해 폐 질환 관련 담보를 광고하는 식이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실손 및 건강보험 리모델링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단독으로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코로나19 환자는 치료비와 진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의심환자는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관계없이 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개인이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폐질환 진단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약관에 명시한 질병코드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달라져 보험리모델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질병인 만큼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지만 16대, 34대, 40대, 64대, 71대 등 조건이 붙으면 코로나19 질병 코드로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보다 못한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까지 내렸다. 코로나19 감염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 광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광고에 대한 미승인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불안해하고 있는 시점에 씁쓸한 소식이다. 모든 설계사들이 이 사태를 악용하는 것은 아니다. 각 보험사들이 예방적 조치로서 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각 영업점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들이다. 이를 악용하는 설계사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보험산업의 전체 신뢰도를 깎는 만큼 적발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가짜뉴스와 과장광고는 심해질 텐데 소비자들 스스로도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질병 공포심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보험리모데링을 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무조건, 중복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원인에 관계없이 등의 단어로 상품을 홍보한다면 더 조심하자.  
 
금융부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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