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620억 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사업자에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올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북 군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융자신청 접수를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억원 늘어난 2620억원이다.
올해 금융지원 사업 중 개편된 내용을 보면 먼저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해온 농촌형태양광융자 사업이 바뀐다.
특히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대상에서 '임야'를 제외키로 했다.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다.
다만 임야 사업을 준비해온 농업인을 감안해 2019년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올해까지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가 새로 도입된다. 제도 시행으로 1월부터 태양광에 17.5% 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도 확대된다.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단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 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 이상이고, 이들의 총 사업비도 7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이익을 공유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고, 고령자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 태양광 지원도 늘어난다. 신청자 당 500kW까지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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