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9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 운영자와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아동관련기관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해당 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는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해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유형은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자 4명에 대해선 시설 폐쇄, 취업자 5명에겐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이달 28일 자정부터 1년간 공개된다.
정부가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 운영자와 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9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