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대법원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시차출퇴근제 등의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를 구성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로 구성되며, 코로나19 관련 법원의 중요 현안을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산하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기획조정실과 행정관리실 위주로 운영해 온 상황반을 인사 관련 부서 등 법원행정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대응팀(팀장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확대해 개편했다. 대응팀은 각급 법원의 현황 파악과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일시적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 제한과 민원접수창구 외 상담센터 등의 임시 운용 중지, 시차출퇴근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권고하고,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해 개최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방안 매뉴얼을 제공하고, 각급 법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공가·병가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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