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과장 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재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업체인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블루원은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로 부풀렸다.
에어비타도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4시간 기준을 2시간 기준으로 축소)’라고 표현했다. 에이비엘코리아는 ‘공기정화율 19.6㎥/h, 적용면적5㎥이하’,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백만개 발생’이라고 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크리스탈 클라우드도 ‘박테리아 99.99% 제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객관적 시험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팅크웨어의 경우는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라고 과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위생 관리·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쏠리면서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불안 심리를 틈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성이 확인 될 경우 제재와 유관부처 통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행복드림’에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거짓과장 광고 사례. 표/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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