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열고 검역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 특위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위원장, 위원 구성 등은 오는 6일 다시 만나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후덕 원내수석은 "10일 국회를 여는 것으로 추진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김 수석은 2월 마지막주 정도에 하자고 말했다"며 "여하튼 2월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검역법·감염병예방법 등 검역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4·15 총선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악수를 나누는 등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자제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관 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 만큼 절차상 이곳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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