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열기로…검역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전망
민주당 "신종코로나 특위 제안"…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2020-02-03 13:47:58 2020-02-03 13:47:5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후덕 원내수석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2월 안에 여는것은 협의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해나가며 잡기로 했다"며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 일정 정도의 접근이나 성과가 나오면 원내대표회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은 "검역법 개정안 등 224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 2015년 국회 메르스대책특위가 구성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 신종코로나국회대책 특위를 구성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선거운동에서 대면해야 하는 것들은 각 당이 협의해서 자제하고 연기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전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우리당에서 발의한 사후 처리 중점 법안을 같이 묶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법안이 빨리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이번 사태 종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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