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적용한다. 도는 집중적인 단속에도 민생관련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민선7기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했다. 특히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업무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가 지난 2018년도와 비교해 약 100건 증가했다. 올해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에서도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까지 의료기관·약국·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했다. 사진/경기도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들어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민생 범죄의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집중 수사와 병행해 관련 업체·종사자 교육, 수사 사전 예고제 확대 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특사경 수사를 예고할 때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 관련 증거물(불법광고 전단).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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