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데이터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구상하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발만 구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데이터 경제의 실현을 위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세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지난 10일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데이터의 활용은 이동통신사·IT서비스·소프트웨어 등 대부분의 ICT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사안이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비식별 데이터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이 학습을 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식별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해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특정인임을 알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정보를 활용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적다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 비식별 데이터를 활용하면 통신·의료·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글로벌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데이터 3법에는 ICT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의료·제조 등 전 산업에 걸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며 "여야가 산업 진흥 관련 법안은 정쟁을 떠나 처리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에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식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원료인 만큼 국회가 이번 회기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늦은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1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식별 데이터의 활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참여연대는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정보·소비특성·투자행태·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 정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쓴 정보까지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주는 꼴"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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