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입시·채용·병역 비리 등 공천 배제"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자 등도 포함
2019-12-11 11:17:28 2019-12-11 11:17: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에서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를 빚었거나,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했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들 분야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전희경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막말 논란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공천 배제 사례로 포함된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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