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측정기 등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헬스케이회사의 자회사 편입도 허용된다. 다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되며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분율 1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장 동향 등을 보면서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1년간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될 경우 법규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측정기나 구강세균측정기 등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SK텔레콤과 아이센스가 함께 출시한 혈당측정기 '케어센스 N IoT'.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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