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지위, 범행 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 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금융위에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여러 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유 전 부시장 동생의 취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한 자산운용업체의 대주주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경영 지원과 총무 업무를 맡고, 1억5000만원대의 급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고, 25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사직한 이후 그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특감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윗선에서 해당 감찰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이 전 특감반장을 비롯한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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