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케이블 음악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데뷔조 선정 조작 혐의를 받는 총괄피디와 메인피디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영림)는 엠넷 소속 총괄피디 김모씨와 메인피디 안모씨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하고, 보조피디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연예기획사 임직원 5명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 등은 '프로듀스X101'의 데뷔조 선정을 위한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획사 임직원들은 자사에 소속된 연습생이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제작진에게 접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구성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8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26일 엠넷 측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31일 제작사인 CJ ENM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팬들로 이뤄진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8월1일 CJ ENM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연습생들이 속한 기획사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팬들은 지난 7월19일 종영한 '프로듀스X101'에서 최종 공개된 연습생들의 득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습생 20명 모두 7494.442에 특정 숫자를 곱하면 해당 득표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5일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김씨와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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