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Inclusive Korea 2019)' 행사대행 업체 선정과정에서 함량미달의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사 주관 측이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인클루시브 코리아 행사대행 입찰결과를 발표하고 A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했다. 발표는 15일 행정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발표됐다.
앞서 행정연구원은 지난달 22일 인클루시브 코리아 행사 입찰을 긴급으로 공고했다. 이 행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다. 사업비 4억5000만원과 외국인 초청 비행기 발권비 3000만원 등이 추가로 지급되는 이 사업엔 A업체 등 2곳이 응찰했다. 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3년간 내외국인 100인 이상이 참가하고, 단일 사업규모가 2억원 이상인 국제행사 수주 및 대행실적이 3회 이상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자격 배점은 서류심사 당시 기본 1점, 실적 1건당 0.5점씩 총 4점이다. 업체의 전문 인력도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는 6명을 보유해야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다. 응찰에 나선 2개 업체 모두 실적과 전문성에서 최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연구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A 업체는 한국입찰정보서비스에서 입찰참가조건에 맞는 행사를 수주한 이력이 단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정보보고서에서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2017년 기준 1명이었고, 매출은 1억원 이하였다. 지난해와 올해의 기업정보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 정보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아야 게재된다.
행정연구원의 입찰·선정 과정에도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 실적증명서의 경우 조작이 가능하다. 때문에 민간실적을 제출할 경우엔 해당 실적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행사의 제안요청서에는 '실적확인서 각 1부'라고만 기재돼 있었다. 지침에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증명서(서식3)를 가능하면 그대로 첨부(가능한 많은 실적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이라고만 돼 있다. 민간실적의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 공고는 기업신용평가를 받지 않아도 응찰할 수 있는 구조다. 직접 방문접수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4억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임에도 기업신용과 실제 재정상황, 고용인력의 검증도 없다. 특히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만 요구했을 뿐 기업의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명부도 제출의무 사항이 아니다. 전문인력 보유현황, 투입 예정인력 이력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연구원은 이런 부분을 검증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 후에도 검증하지 못한 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도 상당히 길었다. 행정연구원은 입찰을 일반공고보다 공고기간이 30일 줄어든 긴급공고 방식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1일 입찰서류를 제출받고, 6일 제안심사를 한 후 8일에 가격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업체들에게 통보했다. 11일에는 밀봉됐던 가격제안서를 공개했다. 행사가 코 앞임에도 개찰 처리 속도가 길어져 긴급한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한경쟁입찰은 제안 설명 당일이나 2~3일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행사 시기와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을 둔다. 제안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나 소요됐다. 아울러 사실상 민간실적증명 서류와 4대 보험 가입 명부 등이 입찰서류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 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감사 중이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 홈페이지 캡처.
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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