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이 신병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3일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중단에 따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변호인과 재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정 교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가 출석하기까지 열흘이 걸릴 정도로 소환 일정 조율에 긴 시간이 걸렸고, 정 교수가 건강 상태의 문제를 호소하는 만큼 재소환 일정 확정까지는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자녀의 입시 외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있고, 이미 기소한 사문서위조 혐의의 재판까지 2주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또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3일 구속기소됐지만,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정 교수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 교수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구속영장 청구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착수되자 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증거물 조작을 막기 위해 원본을 보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차례 압수수색 등을 두고 과잉 수사란 지적이 제기되고, 정 교수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재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조 장관의 직계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위장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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