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을 오는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32만여 명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은 해당 내용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30일까지 각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 배제 요건이 일부 강화돼 한 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은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 합산 배제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9월11일 서울 서초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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