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내부고발 포상금' 최고 2억원 지급
구체적 담합내용 및 위법성 입증자료 제출
2019-08-14 10:00:00 2019-08-14 10:51: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A담합 사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1억9518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A담합 사건을 포함해 상반기 부당한 공동 행위 등을 신고한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담합 사건의 경우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의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담합행위 사실관계 확인 후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을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으로 지급 규모는 2018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부당한 공동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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