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계약서 지연발급 '한진중공업' 과징금 3700만원 부과
피해 하도급업체 2곳, 2014~2016년 29건 계약체결
2019-08-05 12:00:00 2019-08-05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에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작업이 끝난 후 해당 계약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업체 2곳은 지난 2014~2016년 기간 동안 한진중공업과 총 29건의 하도급거래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각종 불공정행위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한진중공업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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