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백, 최장 926일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갑질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지연발급…공정위 시정명령
2019-07-28 12:00:00 2019-07-28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프리미엄 사무용 의자로 유명한 ㈜듀오백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해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하도급업체에 사무용 가구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듀오백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지연 발급내역. 표/공정거래위원회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