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보여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판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양상익 판사는 지난 23일 강제징용 피해자 박모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 판단했다.
재산명시 신청의 경우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양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심리한 결과 채무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대한민국 내 송달 가능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본 소재 미쓰비시 중공업 본점에 이런 서류들을 송달할 경우 ‘불이행 시 채무자에 대한 감치·형별 등’ 제재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해서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 채권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또 이같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명의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9일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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