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판매차량 배출가스 인증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닛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쌍방 항소한 데다 추가 증거신청과 법리 다툼이 있어,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홍진표)는 16일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 및 임직원 4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법리 및 사실 오인이 있고 유죄 혐의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한국닛산 및 임직원 측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 양형에서 추가 참작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쌍방 항소한 사건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무죄 부분은 원심 판단이 맞고, 양형도 결코 과경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맞섰다.
변호인은 특히 위계공무집행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 판례하나가 ‘공무원이 자기심사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아놓고 위계공무집행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에너지소비공단에서 제대로 된 신고였는지 판단했었어야 했는데, 닛산 측이 너무 잘 속여서 어쩔 수 없이 속아넘어갔다는’식으로 하고 그에 대한 심리도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신고 접수 담당 직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간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 중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한 박모씨와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비 조작 혐의를 받는 강모씨는 공모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허성중(왼쪽) 닛산 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부산국제모터쇼' 프레스데이에 참석해 블레이드글라이더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 차량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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