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소멸 판단 없었다…조선일보 왜곡 발췌"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 인용…"청구권 결론 내린 적 없다"
2019-07-17 20:50:55 2019-07-17 20:50:5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7일 현재 한일 갈등의 계기가 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서 결론낸 사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위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이라며 "일본 기업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2005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즉, 노무현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면서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라며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6월21일 춘추관에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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